입법예고
공고일 2012-08-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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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708호 |
제목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내용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 파손 시 교통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조치사항 등을 명시함 (안 제2조)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규모 사업 이외 개발사업을 기존급수구역으로 구분 하였 으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금액도 구분 산정 하도록 하였음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상수도관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손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 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대규모 개발사업은 협약서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납부 기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 (안 제 7조) 마. 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8조) 2. 공고기간 : 2012. 08.07. ~2012. 08. 27.(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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