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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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2-709호
제목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수도과
내용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 중 관내에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자로 한정하며, 급수공사 대행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4조)
  나. 지정기간 연장 가능조항을 행정규제 최소화를 위하여 금회 삭제하였으며 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신청서를 받아 대행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유도코자 함 (안 제7조)
  다. 물가상승률과 하자발생 시 처리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예치보증금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 (안 제9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불이행할 시에는 대행업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음 (안 제20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2. 공고기간 : 2012. 08.07. ~2012. 08. 27.(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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