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8-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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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709호 |
제목 |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내용 |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 중 관내에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자로 한정하며, 급수공사 대행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4조) 나. 지정기간 연장 가능조항을 행정규제 최소화를 위하여 금회 삭제하였으며 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신청서를 받아 대행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유도코자 함 (안 제7조) 다. 물가상승률과 하자발생 시 처리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예치보증금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 (안 제9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불이행할 시에는 대행업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음 (안 제20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2. 공고기간 : 2012. 08.07. ~2012. 08. 27.(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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