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0-12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762호
제목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1.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추가에 따른 위원수 조정 (안 제6조)
     :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로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

  나.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 및 기금존속기한 명시 (안 제10조)
     :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

  다. 장학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내용 신설 (안 제11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 이상 분석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안 제1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입법예고기간 : 2011.10.12~2011.11.1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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