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11-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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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09-11호 |
제목 |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강릉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그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구분과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대상자를 직접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병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비예산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지정 기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라. 조손가정수당 등의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 의장, 최선근 의원(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 640-4033, 팩스 :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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