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4-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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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551호 |
제목 |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사업 경미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원도 고시 제1995-49(1995.6.1.)호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정변경, 제86조 및 같은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열람을 위한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7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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