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4-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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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553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우리시 관내 주택가와 도로변 및 공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4. 27. 강 릉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5. 4. 27. ∼ 2015. 5. 15.(19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가. 공시송달 대상차량(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 “붙임” 참조 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2015. 5. 15.까지 자동차 자진처리(폐차 또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명령에 응한 경우 : 범칙금 20~30만원의 부과 -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다.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는 강제(폐차)처리(자동차 내부물품 포함) 되며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법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차량(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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