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4-27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553호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우리시 관내 주택가와 도로변 및 공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4.  27.
강   릉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5.  4.  27. ∼ 2015.  5.  15.(19일간)
    3.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가. 공시송달 대상차량(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 “붙임” 참조
       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2015. 5. 15.까지 자동차 자진처리(폐차 또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명령에 응한 경우 : 범칙금 20~30만원의 부과
          -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다.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는 강제(폐차)처리(자동차 내부물품 포함) 되며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법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차량(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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