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5-19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630호
제목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징수과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5.5.19~2015.6.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김순희외 2,094건 6,868천원(내역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내 청구를 하지 않을경우 권리를 행사할실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강릉시청 세정과 세입관리부서(033-640-5071)

                              2015년   5월   19일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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