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5-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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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630호 |
제목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5.5.19~2015.6.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김순희외 2,094건 6,868천원(내역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내 청구를 하지 않을경우 권리를 행사할실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시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강릉시청 세정과 세입관리부서(033-640-5071) 2015년 5월 19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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