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4-30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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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5-130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강릉영동대학교) 경미한 결정(변경),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릉시 홍제동 1009번지 일원 내 강릉영동대학교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이 강릉시 고시 제2004-203호(2004.12.24.)로 최초 결정되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발생되어「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세부조성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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