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1-02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4-2호 |
제목 | 공보(도보, 시보)게재 의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변경) 및 세부조성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내에 종합운동장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 운동장)결정(변경) 이 건설부 고시 제1976-37호(1976. 3.27)로 최초 결정되었으나,「국토계획법」제30조제5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발생 되어「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세부조성계 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2.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1. 2. 강 릉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