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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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1249호 |
제목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 및,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직권말소공고문 1부. 2. 직권말소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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