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30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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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337호 |
제목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강릉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결정 고시」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붙 임 : 1. 결정고시문 1부. 2. 2014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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