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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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교1동 공고 제2013-30호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교1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미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13.12.27 2. 공고대상자: 강릉시 교1동 온**외 1인 3. 통지방법: 공고 및 등기우편발송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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