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1-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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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내곡동 공고 제2013-13호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내곡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2. 대 상 자 : 강릉시 진재골길 최** 외 3인 3. 이전주소 : 강릉시 범일로 574(내곡동) 4. 공고기간 : 2013.11.15 - 2013.12.02(17일간)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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