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20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1201호
제목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및 착공연기 기한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실효되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 처분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처분원인: 장기미착공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취소 공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본인 미수령 됨
      라. 공고기간 : 2013. 12. 20. ~ 2014. 01.05.
      마.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처분대상(7건)-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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