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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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1206호 |
제목 | 채권자 대위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민법제404조, 자동차등록령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채권자대위신청(자동차이전대위등록)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양도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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