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18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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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318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시설(체육시설:강남축구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릉시 고시 제2011-127호(2012.01.17)로 결정된 강릉시 노암동 산35번지 일원의 강릉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강남축구공원)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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