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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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1176호 |
제목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또한, 각 시군구의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2.12.~12.26.(15일간) 나. 공고장소 :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대 상 자 : 붙임 참조 붙임 1.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행정처분(직권말소)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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