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13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3-1179호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강릉시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12. 13.

      강  릉  시  장(직인생략)
 1. 공고기간 : 2013. 12. 13. ~ 2014. 01. 11. (30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시보 
 3. 공고내용
   ?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4. 01. 11. 이후
   ? 강제처리(폐차) 장소     :  강릉시 관내 폐차장
   ? 강제처리(폐차) 대상     :  03가3414 자동차 포함 12대(붙임 참조)
   ?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내?외 물품을 포함하여 자동차는 강제처리(폐차)되며,
-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범칙금)에 처해지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문   의 :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부서 (☎ 033-640-525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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