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4-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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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350호 |
제목 |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종 범죄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 범죄취약지역 및 주요 통행로에 설치예정인 『범죄예방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3. 전국 시군구청장께서는 붙임의 행정예고(안)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13년 4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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