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6-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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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544호 |
제목 | 재난안전망(CCTV)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내용 | 재난취약시설중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재난사각지대에 대해 재난안전망(CCTV)설치·운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2일 강 릉 시 장 1. 설치목적 :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 강릉시 안현동 867(경포진안상가) - 강릉시 교동 820-5 (교동 아스빌 아파트)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800-3(소돌해변) - 강릉시 견소동 286-4(안목해변) 4. 시 행 청 : 강릉시청 5.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WWW.gangneung.gangwon.kr) 6. 행정예고기간 : 2012. 6. 13. ~ 2012. 7. 2.(2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 릉시청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2. 6. 13. ~ 2012. 7. 2.(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재난관리과) ○ 팩스 : FAX 033) 640-4591 라. 문의처 : 강릉시청 재난관리과 (☎ 033-640-5520)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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