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3-19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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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2-43호 |
제목 | 지적공부 확정시행 고시(샛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19번지 일원의 《샛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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