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5-21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2-84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시설: 배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고시 제2012-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시설: 배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릉시 고시 제2008-104(2008. 8. 4.)호로 최초 결정(변경)된 유천배수지 설치를 위한 강릉 도시 관리계획(시설: 배수지)결정(변경)이 지형사정의 변동으로 사업대상지 구역 전체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2.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 월 일 강 릉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