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5-10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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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2-78호 |
제목 |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고시 제2012- 호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승인 고시 1. 강릉시고시 제2012-74호(2012.5.3.)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남산근린공원 조성 계획 결정변경이 고시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2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5. .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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