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감면)안내
의견진술이란?
의견진술 신청안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신청
- 신청방법 : 강릉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팩스, 우편
- 문의안내 : 033-640-5383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